자동차 등록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본인 직접 등록 장점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등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차량 등록 및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본인 등록 절차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절차는 총 7단계로 나뉩니다.
-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 차량 번호 선택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세금 및 부가 비용은 등록 관청 안에 있는 은행이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본인 등록 필요서류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제작증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위임시 : 개인/법인 필요 서류 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필요
4. 자동차 등록 수수료
자동차 등록에는 취득세, 공채비용(매입 또는 할인), 부대비용이 발생됩니다. 예상 비용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공채 : 공채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차 등록 시 공채 구입은 필수이고 매입 또는 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채 매입 : 각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
· 공채 할인 : 공채 구입 후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공채 구입 가격에서 공채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환급 받는 방법
공채할인율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차량 등록 전 공채 할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등록 유의사항
등록절차와 필요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등록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