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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인터넷/무인발급기/대리발급)

by 4kin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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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인터넷/무인발급기/대리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고차를 팔 때 명의변경을 하려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라고 하면 겁부터 내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만 가지고 가시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매도 준비서류

중고차를 떠나보낼 때 준비할 서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 가격 발행)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날인
- 전자세금계산서(해당차량 경비 처리 시)

 

2. 발급기관

거주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에 있는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발급해 줍니다. 

 

3.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4.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등록절차를 거친 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의 핵심은 정확도입니다. 단 한글자라도 숫자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일하는 상사에 매도한다면 발급 기관에 사업자등록증(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을 보여주고 발급해 달라고 하시고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적어 발급기관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개인 간 거래 시 매수인의 거주지는 등본상 거주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주소와 구주소가 혼동돼서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겠으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세요.

 

6. 대리발급

대리발급도 됩니다. 매도 주체에 따른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인은 매도인 신분증과 매도인 인감도장,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매수인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7.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등록을 안 해서 인감이 없으면 직접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자필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하면 효력은 인감증명서랑 같습니다.

 

8. 수수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개인은 600원이고 법인은 1000원입니다. 카드도 됩니다. 

 

자동차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지금 당장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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